허리케인 피해 사기 벌인 애틀랜타 여성 '12년형'
FEMA 계약 관련 1억5600만불 규모 사기 혐의 2017년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변호사를 사칭하고 사업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애틀랜타의 한 사업주가 22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티파니 브라운은 토마스 스래시 주니어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1억5600만 달러 규모의 재난관리청(FEMA) 계약과 관련된 사기, 절도, 자금 세탁 등 32건의 혐의에 대해 판결받았다. 브라운은 한때 시장 후보였던 인물로, 이날 발언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언니가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며 끝까지 브라운을 두둔했다. 판사는 브라운이 FEMA 계약을 확보하고 이를 악용해 소송 자금 지원 단체로부터 1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판사는 브라운이 자신의 변호사를 속여 가짜 합의서와 변호사 신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해서도 FEMA에 거짓말했다고 봤다. 브라운은 FEMA, 소송 자금 지원 단체, 계약했던 급식 업체 2곳에 총 170만 달러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 브라운은 2022년 10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브라운의 전 변호사, FEMA 관계자, FBI(연방수사국) 요원 등 검찰측 증인 22명이 브라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는 변론을 거부했다.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알렉스 시슬라 검사는 “허리케인 생존자들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려는 FEMA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고, FEMA에 적발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며 징역 1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브라운 측 변호인은 그녀가 계약을 이행하려 했고, FEMA로부터 받은 25만5000달러 중 10만 달러를 한 캐더링 업체에 건넸다며 징역 10년형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사의 주장에도 불구, 브라운은 사기로 얻은 돈의 일부를 사치품과 코첼라 페스티벌 여행에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지아 기자허리케인 보조금 복구 보조금 허리케인 생존자들 허리케인 마리아